2025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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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과정 /특별과정 수강료 환불 신청 안내
[평생교육과정/특별과정 교육비 환불신청서]
1. 평생교육과정 :
- 전문가 양성 과정 - 교양생활과정
- 자격증취득과정
2. 특별 과정 - 시니어 최고위과정(광고패션모델, 한복전문모델)
- KCAC/SCA 바리스타 과정
3. ★반환 금액
-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의거하여 개강 전, 환불신청시 전액 반환
- 개강 후 환불신청시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차감 후 반환
(환불금액은 환불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,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으로 문의)
- 폐강된 과정은 기간 상관없이 전액환불
4. 제출서류 (아래 첨부자료 다운로드 가능)
- 카드 결제 : 환불신청서
- 가상계좌 및 무통장 입금 : 환불신청서 +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
- 교육비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신 후, 이메일(ice@khu.ac.kr) 또는 팩스(031-204-8124) 발송
- 환불 소요일은 결제수단(금융사)에 따라 약 1주정도 소요됩니다.
<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>
반환 사유
반환 사유 발생일
반환 금액
1.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법 제23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
가. 학습비 징수 기간이
1개월 이내인 경우
수업 시작 전
이미 낸 학습비 전액
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/3 이상인 경우
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/2이상, 2/3미만인 경우
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/2미만인 경우
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수업 시작 전
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 시작 후
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'달'의 반환대상 학습비+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*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:(나머지 달의 회차/총 수업회차) x 총학습비
5. 문의 : 031-201-3377